가. 서비스소개
구분 |
소상공인 창업자금 특별보증 |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
대상기업 |
① 사업자등록(창업) 후 1년 이내인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② 업종 전환 및 사업장 이전의 경우, 전환 또는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내인 소상공인 ③ 예비창업자 | |
보증조건 |
①사업장 확보 (자가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완료 후 보증금 완납된 경우에 한함) ②재단 또는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창업교육 수료 ③재단의 창업컨설팅 이수 | |
보증한도 |
일반교육 이수자: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심화교육 이수자: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창업시 소요된 자금 범위 내 지원) ※단, 예비창업자가 ‘창업 전 컨설팅’을 수료하고 사업장 구비를 완료한 경우 최대 2천만원 추가한도 부여 가능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 지원) |
보증기간 |
최대 5년 |
최대 5년 |
보증비율 |
일반교육 이수자: 90% 심화교육 이수자: 95% |
100% |
보증료 |
일반교육 이수자: 연 1.0% 심화교육 이수자: 연 0.8% |
연 1.0% |
대출금리 |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1.3% 차감(서울시 부담) |
니/ 접수(상담)방법
*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방문 접수
다.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창업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등)
* 은행 여신 심사 구비서류 별도(은행에 직접 제출)
라. 처리절차: 융자상담 →심사서류 접수 -> 여신심사 -> 대출
마. 유의사항 : 상담 및 심사과정에서 보증 및 대출조건 미비로 거절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