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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1. 1. 개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신용보증 운용
  2. 2. 선정기준
    서울산업진흥원 등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받은 분으로서,
    - 서대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창업 소상공인
    - 업종전환 및 사업장 이전 등 경영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구분


    소상공인 창업자금 특별보증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대상기업


    사업자등록(창업) 1년 이내인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업종 전환 및 사업장 이전의 경우, 전환 또는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내인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보증조건


    사업장 확보 (자가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완료 후 보증금 완납된 경우에 한함)


    재단 또는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창업교육 수료


    재단의 창업컨설팅 이수


    보증한도


    일반교육 이수자: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심화교육 이수자: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창업시 소요된 자금 범위 내 지원)


    , 예비창업자가 창업 전 컨설팅을 수료하고 사업장 구비를 완료한 경우 최대 2천만원 추가한도 부여 가능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 지원)


    보증기간


    최대 5


    최대 5


    보증비율


    일반교육 이수자: 90%


    심화교육 이수자: 95%


    100%


    보증료


    일반교육 이수자: 연 1.0%


    심화교육 이수자:  연  0.8%


    1.0%


    대출금리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1.3% 차감(서울시 부담)


     


    니/ 접수(상담)방법
      *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방문 접수


    다.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창업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등)


    * 은행 여신 심사 구비서류 별도(은행에 직접 제출)
    라. 처리절차: 융자상담 →심사서류 접수 -> 여신심사 -> 대출
    마. 유의사항 : 상담 및 심사과정에서 보증 및 대출조건 미비로 거절될 수 있음  

  4. 4. 담당부서,팀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5. 5. 문의처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02-330-1601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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