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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치매 치료비 자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중 본인 부담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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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노인
2)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소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치매약)
2) 지원액 : 월 3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3) 접수방법 : 상담 후 내소하여 구비서류 제출
4) 접수기간 : 상시
- 4. 담당부서,팀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
- 5. 문의처
02-379-0183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