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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 1. 개요
    치매 치료비 자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중 본인 부담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서비스
  2. 2. 선정기준
    1)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노인
    2)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소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치매약)
    2) 지원액 : 월 3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3) 접수방법 : 상담 후 내소하여 구비서류 제출
    4) 접수기간 : 상시
  4. 4. 담당부서,팀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
  5. 5. 문의처
    02-379-0183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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