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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명령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1. 1. 개요
    입원명령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한 대상자의 건강 및 경제적 지원 제공.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①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② 다제내성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객담균 양성인 치료 비순응 환자)
    * 객담도말검사(입원명령 실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시행한 검사)
    * 객담배양검사(입원명령 실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시행한 검사)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입원격리치료 대상자 의료비 지원
    2) 이용시간 : 신청시
    3) 금액 (지원액/이용료) : 만성배균자 연간 500만원, 만성배균자 이외:연간300만원, 치료비순응 결핵환자: 연간100만원
    4) 접수방법 : 구비서류지참하여 직접방문
    5) 처리절차 : 신청 및 접수->심사->지급
    6) 접수기간 : 연중
    7) 제한 인원 : 예산소진시까지
    8) 유의사항 : 결핵과 관련없은 질환의 치료 및 검사비용은 제외
                     타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는 중복지원 제외

  4. 4. 담당부서,팀
    서대문 보건소 지역건강과
  5. 5. 문의처
    지역건강과 감염병관리팀 02-330-890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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