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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명령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계비지원

  1. 1. 개요
    입원명령 결핵환자 의료비 및 소득기준에 따라 부양 가족 생계비 지원을 통한 대상자와 가족들의 생활 지원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치료중인 결핵환자

    2) 세부설명: 결핵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2019년도 가구별 기준중위 소득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지원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입원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2) 이용시간 : 신청시
    3) 금액 (지원액/이용료)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으로 지급
    4) 접수방법 : 구비 서류지참하여 지원
    5) 처리절차 : 신청 및 접수->심사->지급
    6) 접수기간 : 연중
    7) 제한 인원 : 예산 소진시까지
    8) 유의사항 :  입원 격리치료 명령 해제 후 3개월이내 신청
                       타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는 중복지원 제외

  4. 4. 담당부서,팀
    서대문 보건소 지역건강과
  5. 5. 문의처
    지역건강과 감염병관리팀 02-330-898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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