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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 장애인 전환

  1. 1. 개요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2. 2. 선정기준
  3. 3. 서비스내용

     


      

    1. 지원대상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2.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역량제고(기초역량강화, 사례관리 등), 역량고도화(취업코칭, 훈련센터 및 우수사업장 탐방 등),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 수당(3개월간 최대 100만원), 사업주 지원(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80만원) 제공

    3. 사업추진체계




    • 서비스 신청(시설→공단) 및 참여자 선발




    • (1단계) 전환준비(역량제고, 역량고도화, 경제적 지원)
      고용전환촉진수당(월 30만원)




    • (2단계) 전환지원(취성패,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 (3단계)고용안정(고용유지지원, 경제적지원)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사업주보조금(월 최대 80만원)


    4. 문의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TEL 044-202-7487), 한국장애인고용공단(TEL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4. 4.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5. 5. 문의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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