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o 지원범위: 희귀질환의 진료와 해당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지원대상 범위는 입원 시 동일과목 진료, 외래는 같은 날 동일의사가 진료한 범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함.
다만, 대상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ㄹ타과 전과 시에도 지원가능하며, 이 경우 합병증을 증명하는 의사소건서 첨부 시 입원과 외래의 구분없이 지원
※ 지원제외: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예비급여, 2·3인실 입원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o 지원기준: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o 지원절차: 진료→ 수납 시 지원자격 확인 → 본인부담금 면제
o 만성신장병 요양비
- 지원대상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대상자
- 지원기준: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
- 지급범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