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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1. 1. 개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134종)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서대문구 구민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 질환(만성신부전증 등 1,038개종)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에 대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에 적합한 자

    나. 세부설명
    * 건강보험가입자(환자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이 기준에 적합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수급자는 수급자증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증 기호:C,E,F 확인)
  3. 3. 서비스내용

    . 지원내용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o 지원범위: 희귀질환의 진료와 해당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지원대상 범위는 입원 시 동일과목 진료, 외래는 같은 날 동일의사가 진료한 범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함.

           다만, 대상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타과 전과 시에도 지원가능하며, 이 경우 합병증을 증명하는 의사소건서 첨부 시 입원과 외래의 구분없이 지원

           ※ 지원제외: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예비급여, 2·3인실 입원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o 지원기준: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o 지원절차: 진료수납 시 지원자격 확인 본인부담금 면제

       o 만성신장병 요양비

         - 지원대상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대상자

         - 지원기준: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

         - 지급범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4. 4. 담당부서,팀
    질병관리본부
  5. 5. 문의처
    질병관리본부 043)719-8777, 8778
    의약과 검진팀 희귀난치의료비지원 담당02-330-175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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