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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1. 1. 개요
  2. 2. 선정기준
  3. 3. 서비스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양육 한부모 등


    - 지원내용 : 양육비 합의면접교섭지원, 양육비 관련 소송,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등


    - 운영시간 : 평일(~) 9:00~18:00


    - 이용방법 :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 신청방법 : 1644-6621(ARS 1번 연결), 홈페이지 http://childsupport.or.kr


     


    한부모가족상담


    - 지원내용 : (미혼)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다양한 종합정보 상담 제공


    - 지원대상 : 한부모 또는 미혼모·부자 가족 등


    - 운영시간 : 3658:00~22:00


    - 이용방법 : 전화상담, 문자상담, 온라인 상담


    - 신청방법 : 전화) 1644-6621(ARS 2번 연결)


    온라인) 여성가족부 상담코너 가족상담전화 온라인가족상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입소자의 건강한 자녀 양육 및 자립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로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또는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 등


    - 신청방법 : 입소신청서 작성하여 시설 관할 시구에 제출


  4.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5. 5.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644-6621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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