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양육 한부모 등
- 지원내용 : 양육비 합의․면접교섭지원, 양육비 관련 소송,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등
- 운영시간 : 평일(월~금) 9:00~18:00
- 이용방법 :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 신청방법 : 1644-6621(ARS 1번 연결), 홈페이지 http://childsupport.or.kr
■ 한부모가족상담
- 지원내용 : (미혼)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다양한 종합정보 상담 제공
- 지원대상 : 한부모 또는 미혼모·부자 가족 등
- 운영시간 : 365일 8:00~22:00
- 이용방법 : 전화상담, 문자상담, 온라인 상담
- 신청방법 : 전화) 1644-6621(ARS 2번 연결)
온라인) 여성가족부 → 상담코너 → 가족상담전화 → 온라인가족상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입소자의 건강한 자녀 양육 및 자립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부)로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또는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 등
- 신청방법 : 입소신청서 작성하여 시설 관할 시․군․구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