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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1. 1.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만15세이상 39세 이하)
    2.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있는 청년

    * 1가구당 1회지원 가능
  2. 2. 서비스내용

    1. 접수처
     - 읍면동주민센터

    2. 가입기간
     - 3년/ 만기일시지급식

    3. 모집기간
     - 공지사항 참조
    4. 가입금액
     - 10만원
    5. 적용금리
     - 최고 연 3.30% 고시금리 적용
    6.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연1회씩 총3회)이수,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됩니다.
    * 지급조건 미충족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
     - 가입기간중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본인저축액을 연속6회(개월) 미납한 경우,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교육 이수 기준 미달한 경우, 압류, 가압류, 본인 사망, 가입가구 생계 의료 수급자 책정 시,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됩니다.(지원금 지원 불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흫 통해 총 가구 근로 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초과시 확인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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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담당부서,팀
    관할주민센터
  4. 4. 홈페이지
  5. 5. 최종 수정일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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