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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온라인신청

  1. 1. 개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생리대 바우처 지원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
    나.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o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 월 12,000원

     -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나. 신청권자 및 방법

     o 신청권자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 <!--[endif]-->

    <!--[if !supportEmptyParas]--> o 신청 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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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용방법

    o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일회용생리대, 탐폰, 생리컵, 면생리대) 구매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 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 결정 및 바우처 생성 통지 받은 후 사용 가능 (문자, 우편 발송)

      *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여야 함

      * 온라인 구매 시 바우처 결제선택 후 결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로 확인)

     

    라.  문의

      - 지원자격 해당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바우처 잔량 등 사용방법 문의 : 1566-3232 또는 www.socialservice.or.kr


    마. 카드신청·발급문의

       BC카드: 1899-4651,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4.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5. 5. 문의처
    청소년정책과 02-2100-6242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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