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내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보조
나. 지원내용
구분 | 지원범위 | 지원비율 | 최대지원금액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1-1.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 공사비용 50% (취약계층은 90%) | 1,200만원 |
공동주택 (다세대·연립주택) | 2-1. 개별세대 전유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외부창호, 내단열, 설비 등) | 세대별 500만원 | |
2-2. 공용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외단열, 외벽, 설비 등) | 공사비용 50% | 1,700만원 | |
외부공간 (1, 2 모두 해당) | 3-1. ① 도로에 면한 담장철거 3-2. ② 도로에 면한 담장철거 후 재조성 (1.2m이하) | 공사비용 100% ①, ② 중 택1 (중복지원 불가) | ① 300만원 ② 150만원 |
3-3. 쉼터 또는 화단 조성 (모든 사람이 이용 또는 조망이 가능할 경우에만 지원) | 공사비용 100% | 50만원 |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지원범위 1-1, 2-1만 해당
○ 공사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음
구 분 | 내 용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지원대상 | 취약계층 중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소득기준 |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 |
※ 취약계층 중 주거급여 대상자로서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접수처: 서대문구청 도시재생과(☎02-330-8611) 또는 집수리지원센터(☎02-330-8409, ☎3140-8309)
마.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 공고일 기준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 및 공용부분 공사 ○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상인 세대의 전용부분 공사 ○ 전용면적 85㎡ 이상인 세대가 건축물 전체 세대수의 1/3 이상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사 ○ 주택의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 - 건축물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만 계산 ※ 점포,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포함 ○ 법인 등 단체 소유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유부분 공사 ○ 법인 등 단체가 소유한 세대가 건축물 전체 세대수의 1/3 이상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사 ○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단,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건축물의 동일공사 ○ 한옥 밀집지역(보존구역)이나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물 ※ 한옥의 경우 한옥건축자산과의 ‘한옥수선 및 신축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가능 ○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단, 주택성능개선을 위한 대수선 공사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증축 공사는 지원 가능 ○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붙박이장 공사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현관문, 중문, 계단실 창,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 가능) - 에너지효율 개선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교체 공사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일반전등에서 고효율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철거대상 4등급 빈집 또는 기존무허가 건축물 - 현장점검 시 빈집이 아닌 경우 또는 리모델링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타부서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보일러 설치 공사는 지원 가능) |
2.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융자사업
가. 사업내용 :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융자
나. 접수기간 : 연중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될 수 있음)
다. 대상지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그 외 지역(일반지역)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예정)지역은 융자지원(저리융자, 이자지원) 제외
라. 대상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그 외 지역(일반지역) 내 사용승인일이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산정기준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일 산정(증빙서류 제출 필요) |
○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만 계산
※ 점포,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포함
□ 지원금액
구분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그 외 지역(일반지역) 내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 | ||||||||
집수리 | 신축 | 집수리 | 신축 | |||||||
단독 다중 | 다가구 | 다세대·연립 | 단독 다중 | 다가구 | 단독 다중 | 다가구 | 다세대·연립 | 단독 다중 | 다가구 | |
한도 | 6천만 | 3천만 (최대2호) | 3천만 (세대당) | 1억 | 5천만 (최대6호) | 6천만 | 3천만 (최대2호) | 3천만 (세대당) | 1억 | 5천만 (최대6호) |
보증 | 담보 | 보증 | 담보 | |||||||
금리 | 연 0.7% | 시중금리 (市, 금리의 2.0%보조, 하한 0.7%) | ||||||||
상환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 ||||||||
지원 시기 | 준공 시 | 착공 시 50%, 준공 시 50% | 준공 시 | 착공 시 50%, 준공 시 50% | ||||||
비고 |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 우리은행 (각 자치구청 지점) |
○ 신축의 경우, 공사금액은 전체 공사금액에 ‘주거용 연면적 비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
※ 주거용 연면적 비율 :
○ 융자지원금은 보증기관과 협약된 보증한도 및 유효 담보가에 따라 변동 또는 제한될 수 있음
마. 지원조건
○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융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바. 지원 제외대상
○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신청 불가(등기상 소유자만 신청 가능)
○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는 지원 불가
사. 융자 상품 취급 금융기관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우리은행 서울시 전 지점
○ 그 외 지역(일반지역) : 각 자치구청 우리은행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