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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꿈주택사업

  1. 1. 개요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 및 집수리 공감대를 확산하여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집수리 비용 보조
  2. 2. 선정기준
    가. 대상지역
    o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o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나. 대상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서울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 1~3등급에 해당하고,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요)
  3. 3. 서비스내용

    사업내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보조

    지원내용

    구분

    지원범위

    지원비율

    최대지원금액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1.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 50%

    (취약계층은 90%)

    1,200만원

    공동주택

    (다세대·연립주택)

    2-1. 개별세대 전유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외부창호, 내단열, 설비 등)

    세대별 500만원

    2-2. 공용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외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 50%

    1,700만원

    외부공간

    (1, 2 모두 해당)

    3-1. 도로에 면한 담장철거

    3-2. 도로에 면한 담장철거 후 재조성 (1.2m이하)

    공사비용 100%

    , 중 택1

    (중복지원 불가)

    300만원

    150만원

    3-3. 쉼터 또는 화단 조성

    (모든 사람이 이용 또는 조망이 가능할 경우에만 지원)

    공사비용 100%

    50만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지원범위 1-1, 2-1만 해당

    공사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

    취약계층 중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

    취약계층 중 주거급여 대상자로서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접수처: 서대문구청 도시재생과(02-330-8611) 또는 집수리지원센터(02-330-8409, 3140-8309)

    .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5천만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공고일 기준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 및 공용부분 공사

    공동주택 전용면적 85이상인 세대의 전용부분 공사

    전용면적 85이상인 세대가 건축물 전체 세대수의 1/3 이상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사

    주택의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

    - 건축물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만 계산

    점포,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포함

    법인 등 단체 소유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유부분 공사

    법인 등 단체가 소유한 세대가 건축물 전체 세대수의 1/3 이상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사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건축물의 동일공사

    한옥 밀집지역(보존구역)이나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물

    한옥의 경우 한옥건축자산과의 한옥수선 및 신축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가능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 주택성능개선을 위한 대수선 공사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증축 공사는 지원 가능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붙박이장 공사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현관문, 중문, 계단실 창,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 가능)

    - 에너지효율 개선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교체 공사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일반전등에서 고효율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철거대상 4등급 빈집 또는 기존무허가 건축물

    - 현장점검 시 빈집이 아닌 경우 또는 리모델링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타부서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보일러 설치 공사는 지원 가능)

     

     

    2.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융자사업

     

    . 사업내용 :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융자

    . 접수기간 : 연중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될 수 있음)

    . 대상지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그 외 지역(일반지역)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예정)지역은 융자지원(저리융자, 이자지원) 제외

    . 대상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그 외 지역(일반지역) 내 사용승인일이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산정기준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일 산정(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만 계산

           ※ 점포,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포함

    지원금액

    구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그 외 지역(일반지역)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

    집수리

    신축

    집수리

    신축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중

    다가구

    한도

    6천만

    3천만

    (최대2)

    3천만

    (세대당)

    1

    5천만

    (최대6)

    6천만

    3천만

    (최대2)

    3천만

    (세대당)

    1

    5천만

    (최대6)

    보증

    담보

    보증

    담보

    금리

    0.7%

    시중금리 (, 금리의 2.0%보조, 하한 0.7%)

    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지원

    시기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비고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우리은행 (각 자치구청 지점)

       ○ 신축의 경우, 공사금액은 전체 공사금액에 주거용 연면적 비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 

           주거용 연면적 비율 :

       ○ 융자지원금은 보증기관과 협약된 보증한도 및 유효 담보가에 따라 변동 또는 제한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융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지원 제외대상

       ○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신청 불가(등기상 소유자만 신청 가능)

       ○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는 지원 불가

    . 융자 상품 취급 금융기관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우리은행 서울시 전 지점

       ○ 그 외 지역(일반지역) : 각 자치구청 우리은행 지점

  4. 4. 담당부서,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5. 5. 문의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 2133-7256
    서대문구 주택과 02-330-195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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