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
■ 사업내용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지원요건
- (채용요건) 정규직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고용유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 지원수준
- 근로자 1인당 최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의 인건비 지원(최대 1년, 3개월 단위로 지급)
■ 지원체계
1. 사업시행 고시(고용노동부)
2.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사업주)
3. 참여신청서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4. 승인 내용에 따라 근로자 채용(사업주)
5. 3개월 이상 고용유지(사업주)
6. 관할고용센터로 지급신청서 제출(사업주)
7. 지급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8. 지원금 지급 관련 사후관리(고용센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ei.go.kr
- 오프라인 신청 정책자료실 내 21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게시물에서 참여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제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