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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치과주치의사업

  1. 1. 개요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 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e 있도록 하고자 함.
  2. 2. 선정기준
    o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아동 중 보호자 동의를 받은 아동
    o 그 외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역협의체에서 승인한 아동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기간 : 연중 1~12


    나. 지원대상 :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등


    다. 지원내용


    ­   - 구강검진 : 문진, 치면세균막검사(PHP),방사선 촬영(필요 시)


    ­   - 보건교육 : 구강위생관리, 바른식습관, 불소이용,칫솔·치실질 등


    ­   - 예방진료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불소도포,치아홈메우기,치석제거 등


    ­   - 질환치료 : 충전 및 치수·치근단 치료 등의 보존처치,발치 등


    라. 신청방법 및 문의 : 구강보건센터 330-1846


  4. 4. 담당부서,팀
    보건소
  5. 5. 문의처
    구강보건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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