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o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코로나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한시적 기간 연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하면 소멸
o 지원방식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영양관리, 산모 위생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신생아 세탁물 세탁
나. 바우처 신청 안내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산모 주민등록 주소시 관할 보건소 ( 천연분소 및 홍은분소는 접수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