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페이스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 도우미)

  1. 1. 개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바우처 제공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 지원(주민등록지 기준)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한자,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제외(지원 포기각서 제출 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나.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o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코로나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한시적 기간 연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하면 소멸


     


     o 지원방식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영양관리, 산모 위생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신생아 세탁물 세탁 


     


    나. 바우처 신청 안내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산모 주민등록 주소시 관할 보건소 ( 천연분소 및 홍은분소는 접수불가함)

  4. 4. 담당부서,팀
    보건소 지역건강과 모자보건팀
  5. 5. 문의처
    서대문 보건소 지역건강과 모자보건팀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