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질병 및 건강검진 시 발생한 소득공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완화 및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개시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 시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
-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
-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
-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분
[ * 2021년도 사업 확대로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근로 및 소득재산 기준은 1차 입원 신청 시 기준 적용]
※ 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
나. 선정기준
o 소득 및 재산 기준(본인 및 가구원 합산)
- 소 득 :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 산 : 2억 5천만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3. 서비스내용
가. 신청기간 : 퇴원(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 전·후 3개월)
나. 지원일수 : 연 14일 지원[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다. 지원금액 : 입원을 실시한 연도의 서울시 생활임금(1일 8시간 기준)
(’21년 85,610원 / ’22년 86,120원/ 23년 89,250원) [* 해당 연도 건 기준으로 지급]
라.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4. 담당부서,팀
보건소 의약과 검진팀
- 5. 문의처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