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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 1. 개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인 구너리와 복지를 증진
  2. 2. 선정기준
    가.대상자
    1) 연령요건
    o 만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o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o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중단)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내용

     o 지급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o 지급방식: 현금지급(계좌이체) 원칙

     o 지 급 일: 매월 25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나. 신청권자

     o 아동의 보호자

     o 보호자의 대리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다. 신청방법

      o 방문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o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 또는 스마트 앱(APP)으로 신청

      o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라.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
  5. 5. 문의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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