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내용
o 지급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o 지급방식: 현금지급(계좌이체) 원칙
o 지 급 일: 매월 25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나. 신청권자
o 아동의 보호자
o 보호자의 대리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다. 신청방법
o 방문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o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 또는 스마트 앱(APP)으로 신청
o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라.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