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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치매 원인확진비 자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치매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금 중 일정부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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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만 60세 이상
2)치매안심센터 정밀검진에서 치매로 진단
3)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인자(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소개 : 원인확진검사비지원서비스
2) 금액(부담액) :검사비중 8만원(2차병원)/11만원(3차병원) 지원
3) 접수방법: 전화 문의(02-379-0183)
4) 접수기간:상시
- 4. 담당부서,팀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
- 5. 문의처
02-379-0183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