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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제공

  1. 1. 개요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기저귀) 무상공급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2. 선정기준
    1) 치매진단자
    2) 가족과 함께 재가에 거주하는 환자(요양시설입소자 지원 불가함)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소개 : 조호물품지원서비스(신청일 기준 최대 1년 제공) , 의료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적용기간 제외
    2) 이용시간: 월 1회 기저귀 제공
    3) 금액(부담액) :무료
    4) 접수방법: 전화 문의(02-379-0183)
    5) 접수기간 : 상시
  4. 4. 담당부서,팀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
  5. 5. 문의처
    02-379-0183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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