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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기저귀) 무상공급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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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치매진단자
2) 가족과 함께 재가에 거주하는 환자(요양시설입소자 지원 불가함)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소개 : 조호물품지원서비스(신청일 기준 최대 1년 제공) , 의료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적용기간 제외
2) 이용시간: 월 1회 기저귀 제공
3) 금액(부담액) :무료
4) 접수방법: 전화 문의(02-379-0183)
5) 접수기간 : 상시
- 4. 담당부서,팀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
- 5. 문의처
02-379-0183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