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대상
- 임대료 체납, 주택 경매 등으로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저소득가구
- 가정폭력, 가족해체, 화재, 천재지변 등의 긴급사유로 주거를 상실한 가구
※소득,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단, 자연재해, 화재피해 등의 경우는 소득, 재산 기준 미적용
■ 거주기간 : 6개월 미만 단기 거주(심의 후 1회 연장 가능)
■ 임 대 료 : 없음 (단,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 입주자 선정방법 : 구·동 통합사례회의에서 입주자격 심의 후 선정
■ 거주기간 : 6개월 미만 단기 거주(심의 후 1회 연장 가능)
■ 관련문의 :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330-8636)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