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건보하위 70%이하 가정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영유아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11월 보험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보건소 공단연계자료로 대상자 확인 가능 한 영유아만 지원신청 대상임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 지역건강과 ☎ 330-3818, 8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