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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 1. 서비스내용

    ■ 지원대상


    - 건보하위 70%이하 가정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영유아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11월 보험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보건소 공단연계자료로 대상자 확인 가능 한 영유아만 지원신청 대상임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 지역건강과 330-3818, 8943


  2. 2. 담당부서,팀
    서대문구 보건소
  3. 3. 문의처
    지역건강과 02-330-3818
  4. 4. 홈페이지
  5. 5.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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