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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1. 1. 개요
    가. 지원대상: 실직, 질병, 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
    나. 지원기준: (소득)중위소득 100%이하, (재산)2억원5천만원 이하, (금융재산)700만원 이하
    다. 지원내용: 주지원(생계, 주거, 의료, 교육지원), 기타지원(관리비, 이사비 등)
    라. 추천방법: [붙임] 별지 서식 작성하여 접수
  2. 2. 선정기준
    ※ 대상자 추천 시 관할지역 적십자봉사관과 사전 협의(중앙봉사관 ☎02-2238-3102)

    (재산기준) 2억 5천만원
    (지원금 지급기한) 지원승인월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함
    (신청서식)기준중위소득 확인란 추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안내서 문구 등
  3. 3. 서비스내용

    생계지원 : 원칙1회 (최대6회)

    주거지원 :- 월차임, 월차임 연체액만 지원 (보증금 지원불가)

                  - 월차임 : 원칙1회 (최대 12회)

    의료지원 : 치과치료비(상하악 완전틀니의 경우 지원 가능)  * 부분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등 지원 불가

    주 지원

    기타지원

    종 류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지원

    100만원(/3인기준)

    공적지원 등 차감 후 지급

    원칙 1

    (최대 6)

    - 해산비(장제비)

    - (연체된) 전기료, 관리비, 건강보험료

    - 이사비

    - 그 밖에 기초생활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비용 및 현물 지원

    500만원 이내

    지원금액은 솔루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

    주거지원

    월임차료 65만원(3~4/대도시

    공적지원 등 차감 후 지급)

    원칙 1

    (최대 12)

    의료지원

    검사 및 치료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의료기구 및 의료보장구 구입비

    퇴원 전 신청자에 한해 지원

    500만원

    이내

    치과치료비

    상하악(무치아) 완전틀니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부분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등 지원 불가(<별첨> 참조)

    500만원

    이내

    간병비

    300만원

    이내

    교육지원

    보육비, 교육비,

    학용품학습기자재 구입비 등

    300만원

    이내

    󰀻

    연계지원 가능

    긴급지원 후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사례관리가 요구되는 경우

     

  4. 4. 담당부서,팀
    대한적십자사
  5. 5. 홈페이지
  6. 6. 최종 수정일자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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