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가족돌봄청년(13~39세, * 출생연도 기준)
* 가족돌봄청년: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 신청권자: 신청 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본인 이외의 신청권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자격기준: 소득 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 사업내용: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 및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독립생활지원)를 통합적으로 제공
○ 제공원칙: 기본 서비스 및 특화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 선택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어려울 시 전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동주민센터 사전확인 필요)
단, 증빙서류는 반드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함
○ 신청기간: 상시 신청 ※ 예산 소진 시까지
○ 선정 결과: 신청 후,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에서 개별 통지
○ [참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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