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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1. 1. 개요
    저소득 구민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생활에 안정을 지원
  2. 2. 선정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40,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3. 3. 서비스내용

    ○ 신청대상 : 서울형 긴급복지 위기사유에 해당하며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구민


    ○ 자격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0,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사업내용 : 생계비(1인가구 713,1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의료비(최대 100만원), 주거비(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상담 및 신청


    ○ 신청기간 : 상시( ~ 예산소진시까지) 

  4. 4. 담당부서,팀
    인생케어과
  5. 5. 문의처
    복지자원팀 02-330-383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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