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서울형 긴급복지 위기사유에 해당하며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구민
○ 자격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0,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사업내용 : 생계비(1인가구 713,1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의료비(최대 100만원), 주거비(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상담 및 신청
○ 신청기간 : 상시( ~ 예산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