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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홈닥터

  1. 1. 개요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를 ‘법률홈닥터’로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법률보호가 필요한 서민들에게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 2.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3. 3. 서비스내용

    ▷ 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 도움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송수행은 법률홈닥터의 업무범위에서 제외)


     


    ▷ 이용방법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법률상담·법교육 등 일정을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4. 4. 담당부서,팀
    법무부
  5. 5. 문의처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복지자원팀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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