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 도움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송수행은 법률홈닥터의 업무범위에서 제외)
▷ 이용방법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법률상담·법교육 등 일정을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