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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업)건강보험자 · 의료급여자 틀니지원

  1. 1. 선정기준
    건강보험자들도 어려운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더하여
    건강보험 대상자들에게도 틀니지원.(서울특별시 사업 11년 시행, 총 43년 지원시행)
  2. 2. 서비스내용
    1. 틀니 지원 대상자
    65세 이상, 7년 이내 틀니 미등록자.
    65세 이상, 7년 이내라도 부분틀니 하신 분 완전틀니 지원


    2. 장소
    제생치과(3,6호선)약수역 2번 출구 30m 2층(버스정류장)
    (5호선)청구역 1번 출구(길건너)400m(약수역 2번 출구 방향)


    3. 65세 미만/ 해당 안 되는 분 : 실비
    수리·조정·진료 사후관리 받다가 65세 또는 기간이 되면 지원
  3. 3. 담당부서,팀
    사단법인 한국의료봉사회
  4. 4. 홈페이지
  5. 5. 최종 수정일자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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