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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사업 알림

  1. 1. 개요
    관내 전동보조기기 이용 등록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감 완화
  2. 2. 서비스내용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사업]

    1. 대상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 등록장애인
    ※ 서대문구 일괄 가입 진행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음

    2. 내용
    - 보장내용 :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

    - 보상한도 : 사고당 50,000천원 (자기부담금 30천원 기준)

    - 보장기간 : 2023. 10. 1. ~ 2024. 9. 30. (가입일로부터 1년, 기간 만료 후 재가입 예정)

    - 청구시기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3. 청구방법
    - 전용상담 전화 : 02-2038-0828(ARS 1번)
    - 홈페이지 접수 : www.wheelchairkorea.com

    4. 문의 : 사회복지과 02-330-1942
  3. 3. 담당부서,팀
    사회복지과
  4. 4. 홈페이지
  5. 5. 최종 수정일자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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