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비스내용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 피해자
2. 지원기관 :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
3. 지원내용 : 채무자대리, 소송대리
(채무자대리) 불법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 지원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대리
4. 문 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5. 신청방법 : 전화,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오프라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주요서비스) ‘전국 사무소이용 안내’
- 2. 담당부서,팀
지역경제과
- 3. 홈페이지
- 4. 최종 수정일자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