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비스내용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1. 대상 : 서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을 받고
질병·상해·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최근 3년 이내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판정받은 자)
2.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 20만원 최대한도에서 대상자 자격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접수 : 관할 동 주민센터에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서를 지참하여 '보행기 지원 신청서' 제출
4. 문의 :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330-1639) 및 동 주민센터
- 2. 담당부서,팀
어르신복지과
- 3. 홈페이지
- 4. 최종 수정일자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