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 장애유형에 따라 구비서류 다르므로 주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의료기관 방문 권장 대상자 신분증
- 장애진단서(장애유형과 등급 명시), 검사결과지(현재 장애상태 증빙), 진료기록지(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것을 증명)
-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
: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보훈관서 발급)
■ 등록 절차
① [동주민센터]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② [의료기관]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③ [동주민센터]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④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⑤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 등급결정 및 심사결과 통보
⑥ [동주민센터] 장애인등록 및 결과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