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비스내용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C, E)
- 건강보험가입자(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 암 진단자,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 진단자(건보료 기준 충족 시 지원)
- 18세 미만 소아암환자(소득 · 재산기준 충족 시 지원)
2.내용
- 성인암 의료급여,차상위(C,E):전체 암종 연간 최대 300만 원)
- 성인암 건강보험 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폐 연간 최대 200만원)
- 소아암 전체 암종 연간 최대 2,000만 원(백혈병 최대 3,000만 원)
3.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4.문의: 의약과 ☎ 02-330-1752
- 2. 담당부서,팀
서대문구청 보건소 의약과
- 3. 홈페이지
- 4. 최종 수정일자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