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페이스북

어르신 돌봄 가족 휴가제(2022년 미실시)

  1. 1. 개요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가족휴가비 및 어르신 돌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지원
  2. 2. 선정기준
    서울시 거주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아래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총500가구)
    ①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③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나,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단,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자료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

    ※가족범위(민법 779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생계를 같이하는 자
    - 직계혈족; 자기의 직계존속(윗세대)과 직계비속(아랫세대)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3. 3. 서비스내용

    1)서비스소개 : 가족휴가비 + 어르신돌봄비 (연 2회)


       - 개별여행(가구당 지원) : 선정된 돌봄가족이 지원기간 내에 자유롭게 이용(연 2회)


       - 단체여행(최대 2인): 어르신 돌봄가족지원센터 주관 단체여행에 참여(연 1회)


      o 지원방법: 여행 사실 확인 후 가구당 지원금액 내에서 실지출액만 지급


      o 가족휴가비 및 어르신 돌봄비 지원 한도액(1회당)
















    구분


    당일


    비고


    휴가비


    15만원


    가구 기준으로 지원


    돌봄비


    20만원


    어르신 동행 시 미지급


     






    ※ 어르신돌봄비 지원 기준


    ‣ (원칙) 단기보호서비스․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등 시설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 (예외) 불가피한 경우로 시설 미이용시 현금지원(신청서에 미이용 사유기재)


             


    2)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코로나19감염증 확산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변경 및 제한 실시 또는 대체 프로그램 제공


       ※ 신청 후 선정된 돌봄가족에 한하여 이용 가능


     


    3)휴가제 이용 방법


      - 이용 대상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참가자)


      - 이용 방법: 여행 신청 → 지원 대상 선정 → 여행 실시 → 비용 청구 → 휴가비 지급


      - 여행 기간: 당일(숙박 불가)


      - 여행 지역: 국내(도서지역 포함, 해외 불가)


      - 여행 방법: 자유여행 또는 전문여행사의 여행프로그램 참여




    4)접수방법 :


      - 메일:  famdolbom119@hanmail.net


      - 우편: (우 0416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 신화빌딩 402호, 어르신 돌봄가족지원센터 


     


    5)필수 제출서류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개별여행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서명 필수)


      ② 휴가제 서약서(서명 필수)


      ③ 장기요양등급인정서(1등급 ~ 인지등급) 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통보서(등급외 A, B)


      ④ 주민등록 등본(202111일 이후 발급qns)


        ※ 주민등록등본 숨김처리 금지: 발급일,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신고일, 변동사유


        ※ 동일주소 세대분리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 및 신청자 각각의 등본 제출


     


    6) 휴가제 이용 후 비용청구 안내(선정자만 해당)


      o  휴가비는 돌봄가족 명의의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인정


       ※ 현금 지급 또는 이체 건에 대한 간이영수증 지원 불가


      o 비용 신청서(여행사진 부착 및 소감작성, 영수증, 돌봄비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등)


       - 전문여행사 이용: 여행상품 이용영수증, 일정표 제출


       - 전문여행사 미이용: 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 모든 영수증 제출


     




     

  4. 4. 담당부서,팀
    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
  5. 5. 문의처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 02-6380-779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4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