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비스소개 : 가족휴가비 + 어르신돌봄비 (연 2회)
- 개별여행(가구당 지원) : 선정된 돌봄가족이 지원기간 내에 자유롭게 이용(연 2회)
- 단체여행(최대 2인): 어르신 돌봄가족지원센터 주관 단체여행에 참여(연 1회)
o 지원방법: 여행 사실 확인 후 가구당 지원금액 내에서 실지출액만 지급
o 가족휴가비 및 어르신 돌봄비 지원 한도액(1회당)
구분 |
당일 |
비고 |
휴가비 |
15만원 |
가구 기준으로 지원 |
돌봄비 |
20만원 |
어르신 동행 시 미지급 |
※ 어르신돌봄비 지원 기준 ‣ (원칙) 단기보호서비스․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등 시설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
2)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코로나19감염증 확산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변경 및 제한 실시 또는 대체 프로그램 제공
※ 신청 후 선정된 돌봄가족에 한하여 이용 가능
3)휴가제 이용 방법
- 이용 대상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참가자)
- 이용 방법: 여행 신청 → 지원 대상 선정 → 여행 실시 → 비용 청구 → 휴가비 지급
- 여행 기간: 당일(숙박 불가)
- 여행 지역: 국내(도서지역 포함, 해외 불가)
- 여행 방법: 자유여행 또는 전문여행사의 여행프로그램 참여
4)접수방법 :
- 메일: famdolbom119@hanmail.net
- 우편: (우 0416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 신화빌딩 402호, 어르신 돌봄가족지원센터
5)필수 제출서류
①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개별여행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서명 필수)
② 휴가제 서약서(서명 필수)
③ 장기요양등급인정서(1등급 ~ 인지등급) 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통보서(등급외 A, B)
④ 주민등록 등본(2021년 1월1일 이후 발급qns)
※ 주민등록등본 숨김처리 금지: 발급일,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신고일, 변동사유
※ 동일주소 세대분리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 및 신청자 각각의 등본 제출
6) 휴가제 이용 후 비용청구 안내(선정자만 해당)
o 휴가비는 돌봄가족 명의의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인정
※ 현금 지급 또는 이체 건에 대한 간이영수증 지원 불가
o 비용 신청서(여행사진 부착 및 소감작성, 영수증, 돌봄비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등)
- 전문여행사 이용: 여행상품 이용영수증, 일정표 제출
- 전문여행사 미이용: 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 모든 영수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