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 소개 : 목욕탕 할인권 지원
2) 이용시간 : 평일이용(주말지양)
3) 금액(지원액/이용료) : 정상요금의 30~40%할인
4) 접수방법 : 동 주민센터에서 목욕할인권을 배부받아 이용 목욕업소에 제출
5) 처리절차 : 동 주민센터 어르신 신청→할인권 배부→ 동별 지정 목욕업소 이용
6) 접수기간 : 연중(거주지 동주민센터 문의)
7) 제한인원 : 업소별 월 이용인원 이내(거주지 동주민센터 문의)
8) 유의사항: 1인 월1회 원칙(이용인원에 따라 월2회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