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소개 : 미혼 한부모 지원
나. 이용시간 : 출산 후 7일 이내
다. 지원내용
○ 미혼이혼 한 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 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가정 내 보호 지원
- 산후 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1주), 500,000원(지원 단가)
* 산후 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 원 한도)
*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 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0,000원(지원 단가)
*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지원 단가)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00천 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라. 접수방법 : 구청 방문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수
마. 처리절차 : 신청-지원여부 검토-지원
바. 접수기간 : 연중
사. 제한인원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