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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1. 1. 개요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o 출산(예정)여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o 혼인 여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 미혼 한부모 지원
    나. 이용시간 : 출산 후 7일 이내
    다. 지원내용

      ○ 미혼이혼 한 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 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가정 내 보호 지원 
        - 산후 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1주), 500,000원(지원 단가)
           * 산후 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 원 한도)
           *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 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0,000원(지원 단가)
       *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지원 단가)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00천 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라. 접수방법 : 구청 방문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수
    마. 처리절차 : 신청-지원여부 검토-지원
    바. 접수기간 : 연중
    사. 제한인원 : 없음

  4. 4. 담당부서,팀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5. 5. 문의처
    가족정책과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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