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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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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⑧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 아동급식 지원
- 세부내용 :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 취학 아동에 대해 학기중 토요일/공휴일 중식, 방학중 중식 및 연중 급식 지원
- 지원단가 : 6,000원/식
- 지원방법 : 음식점 이용, 도시락 배달, 주부식지원, 단체급식 등
나. 지원대상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대상
- 선정기준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다. 신청방법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 신청 가능
- 4. 담당부서,팀
가족정책과
- 5. 문의처
각 동 주민센터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