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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통장

  1. 1. 개요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자금을 적립하도록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부족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사전 예방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O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O 공고일 기준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한 가정당 단 한 명만 신청 가능
    O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지원 불가능 가구
    o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o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o 보건복지부 추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CDA)’등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o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3. 3. 서비스내용

     가.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

    2. 만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의 친권자

    3.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3자녀 이상 가구는 90% 이하)

     

     나. 지원내용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비고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은

    서울시와 민간후원으로 지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

    (3)

    360만원

    + 이자

    504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270만원

    + 이자

    378만원

    + 이자

    540만원

    + 이자

    648만원

    + 이자

    매월 적립 시

    총 적립금

    (5)

    600만원

    + 이자

    840만원

    + 이자

    1,200만원

    + 이자

    450만원

    + 이자

    630만원

    + 이자

    900만원

    + 이자

    1,080만원

    + 이자

    , 12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신청 가능

    다. 접수방법 : 각 동 주민센터 신청 

    라. 처리절차 : 신청접수(동 주민센터)→1차 서류심사→2차 면접심사→최종선정 

    마. 신청기간 : 서울시 계획에 의거 매년 상이, 보통 3월 중순부터 모집

  4. 4. 담당부서,팀
    가족정책과
  5. 5. 문의처
    각 동 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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