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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1. 1. 개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률 증진및 아동양육의 부담 저하를 도모하고자 함.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전 86개월 미만
    ※단, 재외국민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가능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아이돌봄 종일제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으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전 계층 영유아

        *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나. 지원내용 : 월령별 월 10만~20만원 양육수당 지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만원

    20만원

    12~23

    15만원

    24 ~35

    10만원

    36~47

    10만원

    10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다.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라.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 

    마. 유의사항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 중지

    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4. 담당부서,팀
    가족정책과
  5. 5. 문의처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02-330-3841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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