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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률 증진 및 양육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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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대상자: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나 영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3. 서비스내용
■ 지원대상 : 서대문구를 첫주소로 출생신고를 하는 출생아의 가정(아동과 주민등록 상 같은 주소로 되어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 지원내용 :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1회 지급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 ‘21년 출생아 중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22년 출생아부터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지급하며, 상호 중복지급 불가)
- 4. 담당부서,팀
가족정책과
- 5. 문의처
각 동 주민센터 및 가족정책과 02-330-1834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