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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 1. 개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
  2. 2. 선정기준
    유아학비는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라면 보호자의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상교육기간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되며, 중지된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출처]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유아학비 지원!|작성자 교육부
  3. 3. 서비스내용

    1. 지원내용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유아학비/보육료

     10만원

     28만원

     방과후과정비/누리과정운영비

     5만원

     7만원

     합계

     15만원

     35만원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 월최대 15만원(교육과정비)지원, 추가 학부모 부담금 15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2.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4. 4. 담당부서,팀
    교육부
  5. 5. 문의처
    교육부, 관할 시군구 및 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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