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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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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유아학비는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라면 보호자의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상교육기간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되며, 중지된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출처]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유아학비 지원!|작성자 교육부
- 3. 서비스내용
1. 지원내용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구분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어린이집 |
유아학비/보육료 |
10만원 |
28만원 |
방과후과정비/누리과정운영비 |
5만원 |
7만원 |
합계 |
15만원 |
35만원 |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 월최대 15만원(교육과정비)지원, 추가 학부모 부담금 15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2.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4. 담당부서,팀
교육부
- 5. 문의처
교육부, 관할 시군구 및 주민센터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