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소금융창업 및 운영자금
1)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2) 지원내용
구분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설자금 |
긴급생계자금 |
대출한도 |
7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대출기간 |
6년 이내 |
5.5년 이내 |
5.5년 이내 |
5년 이내 |
금리 |
4.5% |
4.5% |
4.5% |
4.5% |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3) 세부사항
창업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
운영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시설개설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자 시설개선자금 지원
긴급생계자금 :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 상황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4) 지원제한 요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