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 소개: 자원봉사단체 등록
- 봉사활동시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와 연계
2) 등록기준
① 단체의 목적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② 단체의 주요목적이 자원봉사활동이 아닌 경우에도 자원봉사단체로서 등록하여 활동하는 경우 자원봉사와 관련한 내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 정당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으나 자원봉사 활동시 정당의 홍보 및 이익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단체 등록 회원 수는 최소 10명 이상 이어야 한다.
④ 자원봉사단체 등록 후 연간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⑤ 자원봉사단체 등록 회원은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자원봉사단체 임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리더교육,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⑦ 자원봉사단체는 회원 실적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선정하여 자원봉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단체회원 및 관리자 변경시 자원봉사센터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⑧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관리되는 실적들이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선정기준이 됨을 인식하고 회원의 권익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3) 접수방법 : 방문, 팩스 등
4) 기타 문의: 자원봉사센터 330-1365(팩스 330-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