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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단체 등록

  1. 1. 개요
    자원봉사단체 등로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회원이 최소 5명 이상, 년 1회이상 봉사활동한 단체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소개: 자원봉사단체 등록
    - 봉사활동시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와 연계

    2) 등록기준

    ① 단체의 목적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② 단체의 주요목적이 자원봉사활동이 아닌 경우에도 자원봉사단체로서 등록하여 활동하는 경우 자원봉사와 관련한 내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 정당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으나 자원봉사 활동시 정당의 홍보 및 이익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단체 등록 회원 수는 최소 10명 이상 이어야 한다.
    ④ 자원봉사단체 등록 후 연간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⑤ 자원봉사단체 등록 회원은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자원봉사단체 임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리더교육,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⑦ 자원봉사단체는 회원 실적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선정하여 자원봉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단체회원 및 관리자 변경시 자원봉사센터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⑧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관리되는 실적들이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선정기준이 됨을 인식하고 회원의 권익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3) 접수방법 : 방문, 팩스 등
    4) 기타 문의: 자원봉사센터 330-1365(팩스 330-1604)

  4. 4. 담당부서,팀
    자치행정과
  5. 5. 문의처
    자치행정과 02-330-136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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