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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참전명예수당

  1. 1. 개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위기상황에서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만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기존 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다시 서울시 전입 시, 전입 후 3개월 후 부터 지급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단, 수당 지급 대상자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과 기존의 지원 중 한가지를 선택

    - 참전유공자의 기준
    6.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2) 제외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 제9호에 해당하면서 동법 제11조의 보훈급여금을 받는사람
    가.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포함),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으로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로서 보훈급여수령자
    * 무공수훈자로서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는 대상에 포함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고도장애, 중증도장애, 경도장애)를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가.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나.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소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위기상황에서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지원내역 : (세부내용, 서비스 제공기간, 비용 등 해당 내역)
    나. 금액(지원액) : 월 10만원을 지원
    다. 접수방법 : 관할주민센터 신청
    라. 신청기간 : 상시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5. 5. 문의처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02-330-8634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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