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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1. 1. 개요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피해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 자립·자활의 의지가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불법체류자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

    * 입주우선순위
    - 1순위: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및 청소년
    - 2순위: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 3순위: 보호시설 미입소 피해자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소개
      *  임대보증금은 면제 
      * 사업운영비(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를 지원


         ※ 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의 경우 입주자 부담


     o  입주조건


       - 임대기간: 2년 원칙,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입주방식: 그룹홈의 취지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원칙


     o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퇴거 시 반환)
     o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관리비는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책정


    나. 신청방법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1366센터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다. 접수기간 : 상시 

  4. 4. 담당부서,팀
    여성부
  5. 5.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 136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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