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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피해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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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대상자
- 자립·자활의 의지가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불법체류자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
* 입주우선순위
- 1순위: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및 청소년
- 2순위: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 3순위: 보호시설 미입소 피해자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소개
* 임대보증금은 면제
* 사업운영비(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를 지원
※ 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의 경우 입주자 부담
o 입주조건
- 임대기간: 2년 원칙,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입주방식: 그룹홈의 취지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원칙
o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퇴거 시 반환)
o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관리비는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책정
나. 신청방법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1366센터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다. 접수기간 : 상시
- 4. 담당부서,팀
여성부
- 5.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 1366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