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 내용
o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o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o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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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범위
o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이 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
o 1회당 총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 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다. 접수기간 :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