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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1. 1. 개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없는 외국인에게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2. 2. 선정기준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9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 내용

      o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o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o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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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원범위

      o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이 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

      o 1회당 총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 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다. 접수기간 : 상시 

  4. 4. 담당부서,팀
    서울의료원
  5. 5. 문의처
    공공의료팀 사회복지실 02-2276-7731
    대표번호
    02-2276-700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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