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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1. 1. 개요
    통증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고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요법치료사 등으로 완화의료 전문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여명이 6개월 미만으로 판단되는 말기 암환자 중 다음의 3가지가 충족되는 자
    - 적극적인 항암치료의 시행이 환자의 경과에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통증완화 및 증상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
    -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자신의 질병상태를 이해하는 자

  3.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o 통증 조절 및 증상 치료
      o 가족회의 : 환자와 가족들이 의사의 설명을 듣고 함께 치료 범위 등 계획
      o 사회복지 상담 및 의료비 지원
      o 자원봉사 : 말벗, 목욕, 미용, 마사지 등 
      o 성직자(목사님, 신부님, 수녀님, 스님) 종교적 돌봄 제공 
      o 소망프로그램 : 환자와 가족의 행복한 나날을 위한 소원 이루기
      o 요법 프로그램(음악/미술/원예 치료)과 소풍, 생일파티, 문화 공연 등 
      o 퇴원 계획 상담 및 완화의료전문기관 연계/ 임종 돌봄 및 사별가족지지 
      o 가정완화의료 : 증상조절 등 완화의료팀 가정 방문
    나. 금액: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함
    다.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o 본원환자의 경우
        - 입원환자 :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의뢰->환자 및 보호자 상담->동의서 작성(암 관리법 제24조)->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전과->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 외래환자 :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외래진료->환자 및 보호자 상담->동의서 작성(암 관리법 제24조)->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등록->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제공
      o 타기관 환자의 경우
        - 소견서 및 검진결과 등 관련서류 구비->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외래진료->환자 및 보호자 상담->동의서 작성(암 관리법 제24조)->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등록->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라. 접수기간 : 상시
    마. 이용기간 : 통증조절 등 증상완화지원을 위한 입원인 관계로 최장 입원기간은 4주이며 집으로 퇴원 후 증상 조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재입원이 가능 

  4. 4. 담당부서,팀
    서울의료원
  5. 5. 문의처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상담실
    1577-889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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