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2023년에 질환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 보험 가입자 제한)을 지원
- 2023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 민간보험 가입자 제한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취업특례가구의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적용
2.지원내용
<일반질환>
-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일 한도 내 연 2회 지원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 신청 횟수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일반질환,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지원금액을 합산해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장기이식>
-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장기기증자(북한이탈주민)는 중증질환 지원기준 적용(단, 이식검사료 제외)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3.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 방문 및 우편 신청, 병원내 의료사회복지사 문의
4. 지원절차: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서비스 제공
5.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02-3215-5764,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 1577-6635 ,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