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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산재승인, 치료, 장애급여 받았음에도 해당 부위의 부상이 악화, 재발된 경우 추가 치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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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재승인, 치료, 장애급여 수여 근로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상당인과관계: 최초요양 vs 재요양)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나이, 업무 외 사유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치료효과 기대 가능성)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및 직업재활급여등 관련 비용 지급
2) 이용시간 : 상시
3) 접수방법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에 요양신청서에 재요양을 표시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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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현재의 상병상태와 재용양 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한 후 본인 및 의료기관에 결정 통보 |
4) 처리절차
① 재요양신청서(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판결문, 합의서,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의 확인서 첨부) 제출 → 타당성 검토 → 재요양 결정 → 재요양결정통지서 송부
5) 접수기간 : 상시
6) 기타: 사업주 날인 받은 후 의료기관 원무과 산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
- 4. 담당부서,팀
근로복지공단
- 5.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