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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요양신청

  1. 1. 개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산재승인, 치료, 장애급여 받았음에도 해당 부위의 부상이 악화, 재발된 경우 추가 치료 시행
  2. 2. 선정기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재승인, 치료, 장애급여 수여 근로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상당인과관계: 최초요양 vs 재요양)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나이, 업무 외 사유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치료효과 기대 가능성)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및 직업재활급여등 관련 비용 지급
    2) 이용시간 : 상시
    3) 접수방법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에 요양신청서에 재요양을 표시하여 제출



    재요양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현재의 상병상태와 재용양 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한 후 본인 및 의료기관에 결정 통보


     


    4) 처리절차


       ① 재요양신청서(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판결문, 합의서,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의 확인서 첨부) 제출 → 타당성 검토 재요양 결정 재요양결정통지서 송부 


    5) 접수기간 : 상시
    6) 기타: 사업주 날인 받은 후 의료기관 원무과 산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 

  4. 4. 담당부서,팀
    근로복지공단
  5. 5.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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