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형태: 융자지원
나.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 1,50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다.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있는 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인 사람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은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도 포함
- 실업급여 수급중인자는 제외
라.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