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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융자

  1. 1. 개요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 2. 선정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
    -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인 경우 지원
  3. 3. 서비스내용

    . 지원형태: 융자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 1,50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 2년 거치 4,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있는 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인 사람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은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도 포함

     - 실업급여 수급중인자는 제외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온라인

     

     

  4. 4. 담당부서,팀
    근로복지공단
  5. 5.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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