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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근로자지원)

  1. 1. 개요
    휴양콘도 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 및 그 가족의 여가 욕구
    충족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에 기여
  2. 2. 서비스내용

    1. 신청자격


     - 모든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 단, 평일에는 고용·산재가입 사업장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1인 사업주 및 사내 동호회장, 부서장 신청 가능)


     


    2. 신청시기 및 선발


     - (주말·성수기) 이용희망월 전월 10일까지 신청, 이용희망일 전월 15일에 선발


        ※ 월평균 소득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선발


     - (평일) 이용희망일 7일전까지 신청, 신청일부터 7일이내 선발


     


    3. 신청절차


     


     - 1단계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회원가입


     - 2단계 : 로그인 및 신청


     - 3단계 : 근로자의 고용정보, 임금자료 등 이용적격 확인


     - 4단계 : 신청인 문자발송 확인

  3. 3. 담당부서,팀
    근로복지공단
  4. 4.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5. 5. 홈페이지
  6. 6. 최종 수정일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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