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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지원(구 체당금)

  1. 1. 개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2. 2. 선정기준
    <도산 대지급급>
    1. 지원요건
    - 사업주: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퇴직 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

    <간이대지급금>
    1. 지원요건
    ○ 사업주
    -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근로자
    - 퇴직자: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 재직자: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 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확인서의 경우) 제기
  3. 3. 서비스내용

    ※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1. 지원범위: 최종 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


    2. 상한액(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단위:만원)



































     항목 및 퇴직당시 연령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310 


     


    *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사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간이대지급금>


    1. 지원범위


     - 퇴직자: 도산대지급금과 동일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2. 상한액


     - 퇴직자: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 재직자: 700만원


      * 재직자 대지급금 횟수제한 있음(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4. 4. 담당부서,팀
    근로복지공단
  5. 5.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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