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1. 지원범위: 최종 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
2. 상한액(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단위:만원)
항목 및 퇴직당시 연령 |
30세미만 |
30세이상 40세미만 |
40세이상 50세미만 |
50세이상 60세미만 |
60세이상 |
임금 |
220 |
310 |
350 |
330 |
230 |
퇴직급여등 |
220 |
310 |
350 |
330 |
230 |
휴업수당 |
154 |
217 |
245 |
231 |
161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310 |
*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사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간이대지급금>
1. 지원범위
- 퇴직자: 도산대지급금과 동일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2. 상한액
- 퇴직자: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 재직자: 700만원
* 재직자 대지급금 횟수제한 있음(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