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산재근로자 복지향상 도모
■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세대당 2,000만원 한도
- 의료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각 1,000만원 이내
- 혼례비 : 1,250만원 범위 내
-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 : 각 1,500만원 이내
2. 이자율 및 상환방법
- 연리 1.5%,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홈페이지 참조)
3. 대상자 선정방식
-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ㆍ취업안정자금ㆍ사업자금ㆍ주택이전비 : 수시접수
- 차량구입비 : 월 2회 선발(재원사정에 따라 변동)
※ 융자재원 부족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 사업추진계획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