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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재근로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를 제공, 실질적인 복지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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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ㆍ그 배우자 및 자녀, 장해등급 제1급~7급까지의 본인ㆍ그 배우자 및 자녀, 장기(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ㆍ 그 배우자 및 자녀
- 3. 서비스내용
1.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최고지급액 500만원 범위 내)
2. 선발대상
-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학 예정 포함)
3. 지원기간
- 선발시점부터 졸업까지(단, 연도 중 장해등급 결정 등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
4. 사업추진체계
5.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4. 담당부서,팀
근로복지공단
- 5. 문의처
1588-0075(각 지역본부 및 지사 재활보상부)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