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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1. 1. 개요
    산재근로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를 제공, 실질적인 복지향상 도모
  2.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ㆍ그 배우자 및 자녀, 장해등급 제1급~7급까지의 본인ㆍ그 배우자 및 자녀, 장기(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ㆍ 그 배우자 및 자녀
  3. 3. 서비스내용

    1.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최고지급액 500만원 범위 내)


    2. 선발대상


     -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학 예정 포함)


    3. 지원기간


     - 선발시점부터 졸업까지(단, 연도 중 장해등급 결정 등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




    4. 사업추진체계





    • 산재장학생 선발 공고



    • 근로복지공단




    • 장학금 신청



    • 해당자




    • 적격자 선발 및 통보



    • 근로복지공단




    • 등록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학교


      


    5.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4. 4. 담당부서,팀
    근로복지공단
  5. 5. 문의처
    1588-0075(각 지역본부 및 지사 재활보상부)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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